차별성 및 유통단계 경쟁 부족 '호갱' 만들어'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등 담합 조사 가능성'LTE 보다 20배 빠르다'… 5G 허위 과장 광고 혐의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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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현황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 시장 분석을 수행 중으로, 올해는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 이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국내 휴대폰 시장의 유독 복잡한 유통구조, 즉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현상의 근본 원인이 ▲이동통신사 간의 차별성 부족 ▲유통단계별 경쟁의 부족에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통사의 담합 여부도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는다.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담합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참여연대가 이통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2021년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 심의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벌였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