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오는 6일 예정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는 무산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8일 이 전 총괄은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했고,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오를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이 총괄 측은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현 SM 경영진이 경영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총괄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제3자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목적 달성하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당초 계획이었던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