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연 전문의 "초진 허용하고 환자 증상에 따라 판단" 재진으로 제한 걸리면 '환자 선택권' 축소복지부 "우려사항 고려해 5월 시범사업 추진"
  • ▲ 18일 유니콘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현장. ⓒ김선 기자
    ▲ 18일 유니콘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현장. ⓒ김선 기자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가 '재진'으로 좁혀진 가운데 초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에 따른 세부적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진환자만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개원가 원장)는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재진 제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임 전문의는 "초진 환자는 대부분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보면서 의료사고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며 "그런데 입법 추진과정에서 재진으로 제한이 걸려버렸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병원 방문이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가 빠르게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까지 허용해야 하며, 초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높은 우리나라 현대인들에게 병원 방문은 물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국가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초진까지 허용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추가적으로 질병에 따른 세부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전문의는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판단하는 것 보단 환자 상태나 증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세분화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쟁점은 오는 5월 정부가 준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을 준비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가운데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예정이지만 당장 풀어야 할 초진과 재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비대면 플랫폼업체 굿닥의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