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정시 모집 전 조정 불가능에 무게입시절차는 진행 중 … 수시 추가합격자 등록'미충원 인원-정시 이월금지' 대안도 통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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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빈 기자
    2025년 의대증원을 두고 여전히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막판 변수였던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고 이미 입시절차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변동사항'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막판 변수였던 가처분 소송도 종결된 상황으로 의사단체들의 요구인 정시 모집 전 증원 축소 또는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 건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박찬종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정소송은 정부가 2000명 발표를 한 날(2월 6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내야 했다"며 "즉, 5월 6일 전에 소송을 걸어야 재판이 가능한 것인데 6월이 돼서야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늦게 들고 들어온 사안은 재판을 안 한다"며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는 시늉이라고 하려고 보도자료를 뿌리며 대법원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15일 기점으로 다수의 의사단체는 릴레이 성명을 내고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조속히 대법은 인용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가처분이 인용이 나온다면 의대증원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막판 변수였던 사법부를 통한 돌파구 찾기는 실패로 돌아간 모양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관련 가처분 신청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늦어진 시점 탓에 소송을 통한 2025년 증원분 조정은 어렵다는 중론이다. 

    의대 입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7일 저녁 의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등록이 마감된다. 이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각 의과대학은 30일까지 이를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포함된 정시 모집 인원을 확정해 공지한다. 다음날인 31일 정시모집이 시작된다.
     
    의료계는 '정시 이월 금지'를 통한 모집 인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대규모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모집 인원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학 등 의료대란과 직결된 사안을 봉합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내년 초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출 등을 계기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