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장치 변경하고도 환경부 인증 없이 5천168대 부정 수입법원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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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 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천여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천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령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실질적 이익의 크기나, 차량 가격,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서 차량 한 대당 벌금을 4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로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서 앞으로 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 자사 차량 6개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환경부의 인증 없이 약 5천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배출가스 관련 장치는 환경부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은 뒤 판매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인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요소수 분사량이 줄면 분해되는 질소산화물의 양도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난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9년에도 배출가스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차량 7천여대를 들여온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