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억→290.3억원, 3년새 5.6배 증가자본시장법 위반 69.3%·외감법 위반 30.7%회사 대상 85.2%… 회사관계자·감리인順
-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도입 후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억2000만 원으로 비중(69.3%)이 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 원으로 30.7% 수준이었다.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51억6000만 원 ▲2020년 93억6000만 원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올 1분기 부과액은 37억6000만 원이다.부과 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 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 58억5000만 원(8.8%), 감사인 40억1000만 원(6.0%) 순으로 부과됐다.회사는 부과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으로 전체 22.3%를 차지했다. 부과 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 총액과 건수가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회사관계자는 전체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55억4000만 원으로 대부분(94.7%)을 차지했다. 대표이사 또는 회계 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돼 감리 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했다.감사인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22억4000만 원으로 55.8%를 차지했다. 부과 총액과 조치 대상 감사인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 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라며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회사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 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또한 "감사인은 감사 실패에 상응하는 금전 제재로 감사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특히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