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억→290.3억원, 3년새 5.6배 증가자본시장법 위반 69.3%·외감법 위반 30.7%회사 대상 85.2%… 회사관계자·감리인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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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 도입 후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억2000만 원으로 비중(69.3%)이 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 원으로 30.7% 수준이었다.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51억6000만 원 ▲2020년 93억6000만 원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올 1분기 부과액은 37억6000만 원이다.

    부과 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 원으로 대부분(85.2%)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관계자 58억5000만 원(8.8%), 감사인 40억1000만 원(6.0%) 순으로 부과됐다.

    회사는 부과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으로 전체 22.3%를 차지했다. 부과 대상 확대, 중대 회계사건 처리 및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 등으로 부과 총액과 건수가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회사관계자는 전체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55억4000만 원으로 대부분(94.7%)을 차지했다. 대표이사 또는 회계 담당 임원 외에도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 확대돼 감리 건당 부과 대상자도 증가했다.

    감사인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이 22억4000만 원으로 55.8%를 차지했다. 부과 총액과 조치 대상 감사인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또는 중대 오류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라며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 제재 확대로 회계처리기준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감사인은 감사 실패에 상응하는 금전 제재로 감사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특히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