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도입 위한 정관변경 및 주주제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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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 상장사의 61.12%가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34.68%가 전자위임장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상장회사 126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제도 중 어느 하나의 의결권 제도라도 시행한 회사는 1387개사(61.2%)로 집계됐다.

    전자투표는 1385개사(61.12%), 전자위임장제도는 786개사(34.67%)가 각각 실시했다.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안건의 가결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회사의 전자투표 도입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주총 개최가 가장 많았던 상위 3일의 개최 비율은 54.03%로 전년(54.25%)과 유사했다. 다만 3월 마지막 주차의 개최 비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4.24%였으나 지난해 62.94%, 올해는 72.65%까지 늘었다.

    상장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분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올해 41.69%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34.5%에서 지난해 40.9%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형태를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해 개최한 회사는 34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29개사, 코스닥 5개사다. 지난해에는 총 28개사가 비대면 주총을 병행했다.

    매년 상정되는 안건 외에 올해 정기총회에 가장 많이 상정된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총 1781개사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정관변경(977개사), 감사선임 안건(500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선 배당결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도 많았다. 정관변경 안건 총 977건 중 배당기준일 개정은 305건이었다.

    정기총회를 통해 주주제안이 제안된 회사는 총 47개사로 전년의 총 29개사 대비 62.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23개사, 코스닥 24개사로 집계됐다.

    또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수는 총 175건으로 전년(98건) 대비 78.6% 늘었다. 주주제안 중 1건이라도 가결된 회사는 10개사, 가결률 22.2%로 집계됐다. 전년 가결률(13.8%)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