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예고제 도입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중점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대상으로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IPTV 3사가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인터넷(유선, 데스크톱·노트북)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 요금이 인터넷 통신 요금과 결합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기획하게 됐다. 

    방통위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며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