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이수진 등에 1억6천만원 금품 건네기동민 측, "검찰 기획수사" 혐의 부인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상윤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상윤 기자
    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경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건넸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같은 해 김 전 후보에게도 정치자금 5000만원을,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각각 정치자금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측은 이날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지않았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나 증거 일부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입장이 나오면 같이 밝히겠다"고 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도 지난해 5월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다.

    한편 기 의원 등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양복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으며, 금전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김봉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 집에 가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