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특허 침해 LED 업체 제품 '판매금지명령' 확정
  • ▲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서울반도체
    ▲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 리스트에는 오스람에 합병된 LED 엔진과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도 포함됐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침해기업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올해 6월부터 유럽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에 따라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으로 동시 적용된다. 하나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여러 번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유럽단일특허의 경우 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 유럽국가에 판결 명령이 동시에 발효되며, 이는 특허 침해 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적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 중에는 필립스 조명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침해품 회수, 폐기 판결도 포함돼 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ESG 경영을 내세우는 몇몇 대형 LED 업체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 침해품을 사서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일부 글로벌 완제품 업체들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구매, 사용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만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