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서 열려… 탑승객 신변 확보항공보안법 위반 조사… "출입문 조작시 10년이하 징역"
  • ▲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사고가 나자 공항 주변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사고가 나자 공항 주변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6일 아시아나항공 8124편의 '비상구 도어 열림 착륙'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이 문 개방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탑승객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7분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탑승객 A씨가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공기 착륙 직후 공항경찰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와 대체기 운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로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안전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에 힘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