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회사에 회삿돈 43억원 대여 후 회수 못해윤 회장 측 "배임 혐의 고의 없었고, 피해회복 이뤄졌다"
  •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 회장. ⓒ서성진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윤 회장. ⓒ서성진 기자
    본인 소유 회사에 제너시스BBQ 자금 43억여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 측이 8일 "이 사건은 'BHC의 경쟁사 죽이기'이며 자본 대여는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이유진 유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은 2013년 6월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엔에스하이넷(이하 하이넷)에 제너시스BBQ 자금 43억6천여만원을 28회에 걸쳐 대여하게 하고, 충분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제너시스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지주회사다.

    이 사건은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가 지난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윤 회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그해 8월 BHC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회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이 사건은 BHC의 '경쟁사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고발에서 비롯됐고, 경찰의 수사내용에 배치되는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은 "하이넷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자금 대여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였고, 해당 금원은 모두 하이넷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충분한 자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하이넷으로 인한 손실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피고인이 2022년 12월 제너시스에 대한 하이넷 대여금을 대위변제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