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금 비율 제한·해외 벤처 투자 비율 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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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색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로, 통상 CVC는 동일그룹 내 계열사 및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총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214억원 대비 60.3%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 금액도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에 그쳤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됐으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을 대표 규제로 꼽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런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의 한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 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 운용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상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돼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CVC 규제는 그 강도가 높은 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레전드홀딩스의 자회사 레전드캐피탈이 조성한 펀드는 대부분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행 CVC 자금조달 규정이 금융권 규제 완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위축된 벤처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류가 상이한 2개 회사가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