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인터파크 100%-위메프 86% 주식취득 후 신고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점유율 8%대… 담합 가능성↓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오픈마켓 사업자 큐텐(Qoo10)이 티몬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인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의 주식 100%,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하고 사후신고를 했다. 자산과 매출총액이 2조 원 미만이면 사후신고 대상이다. 앞서 큐텐은 지난 2월 티몬을 인수했다.

    기업결합을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티몬 4.6%, 인터파크커머스 0.85%, 위메트 2.9% 등 총 8.35%에 불과하다. 또 다수 사업자가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