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이상 1인가구 대상안부확인·건강상태·안전점검·복지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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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LH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추진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안전·안부확인 등을 하는 방문돌봄서비스다.노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LH 주거서비스 및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LH는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정보제공 및 연계 △재계약, 임대료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지역 복지정보 등이다.이를 위해 전날 LH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LH 생활돌보미' 200명 교육을 마쳤다. LH 생활 돌보미는 만 60세이상 입주민 등이다.LH 생활돌보미는 돌봄·안전·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LH는 초고령화시대에 임대주택에도 고령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사업이 고령자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중 고령세대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LH 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나이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