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이상 1인가구 대상안부확인·건강상태·안전점검·복지정보 등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추진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안전·안부확인 등을 하는 방문돌봄서비스다.

    노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LH 주거서비스 및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LH는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정보제공 및 연계 △재계약, 임대료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지역 복지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전날 LH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LH 생활돌보미' 200명 교육을 마쳤다. LH 생활 돌보미는 만 60세이상 입주민 등이다.

    LH 생활돌보미는 돌봄·안전·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시대에 임대주택에도 고령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사업이 고령자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중 고령세대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LH 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나이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