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90→80%로 하향 계획HUG "80% 초과시 사고율 85% 수준"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업계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HUG 계획대로 보증보험의 전세금대비 공시가격 인정기준이 기존 126%에서 112%로 낮아질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져 월세화가 가속되고 임대차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최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보증가입 한도는 기존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보증 가입기준 강화가 추진되자 임대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맞추려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 경우 그동안 '126%룰'이 적용돼 보증금 2억5200만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112%로 강화될 경우 보증금을 2억2400만원까지 낮춰야 한다.

    HUG가 집값 산정시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HUG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도 허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임대인들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은 세입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역전세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