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카카오 사옥 사무실 등 압수수색…휴대폰 포함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내부 문서‧전산자료 확보 이복현 금감원장 "위법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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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SM엔터 관련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만큼 김 센터장의 위법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김 센터장의 판교 카카오 사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특사경은 김 센터장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김 센터장의 휴대폰 등도 포함됐지만, 김 센터장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해 초 카카오와 지분경쟁을 하던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지난 2월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 25%를 확보함으로써 경영권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인 12만원을 웃돌아 공개 매수가를 넘어가면서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결과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대량 매수세의 연이은 유입에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3월 12일 SM엔터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달 7~26일 주당 15만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랐다.이에 하이브는 올해 4월 '특정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접수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후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검찰과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4월 서울 성수동 SM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인 패스트트랙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상당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활용된다.이날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앞선 이복현 금감원장의 진상 규명 자신감이 주목받고 있다.업계에선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진척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복현 원장은 앞서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또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금감원이 시세조종을 입증하게 되면 카카오는 사업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에스엠을 인수한 뒤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상실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신사업도 대주주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