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5년 유예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기간 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간의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그동안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은 강화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한다. 

    추천기관은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위원만으로 기업계 참석 없이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내년 1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