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메리츠‧신한 등 내달 1일 CFD 거래 서비스 재개일부 증권사 재개 여부 불투명…사업성 손익계산 분주금융당국 시스템 규정 한층 강화…활성화 한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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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다수 증권사는 시스템 보완 등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비용 증가와 신뢰도 하락 등으로 사업성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했던 증권사 13곳 가운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은 금융당국의 보완 방안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CFD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등도 서비스 재개 시점을 정하진 않았지만 시스템 개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은 10월에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은 해당 제도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고액 자산가 등의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주가조작 세력에 악용되긴 했지만, 레버리지 투자와 매수·매도 포지션이 모두 가능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선 CFD의 사업성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CFD 규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제도가 활성화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CFD 서비스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재개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이미 앞선 지난 6월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에 증권사의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문턱을 높였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2년마다 증권사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를 거래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했으며,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특히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타격"이라며 "신용공여 한도가 한계에 다다른 증권사 입장에선 서비스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증권사들이 제한 없이 확대해왔지만, 이제 CFD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라며 "또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등록 건수는 총 6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452명)와 비교했을 때 약 17% 줄어든 규모다. 

    CFD 서비스의 이미지 자체가 나빠진 점도 부담이다. CFD가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CFD와 연관된 증권사들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일어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CFD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나 큰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 재개 시 수익성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