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하나‧교보證 검사…위험관리 등 전반 걸쳐 미흡주가 급락 전 150억 매도 등 확인…검찰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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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3사에 대한 CFD 업무 처리 적정성을 중점 검사한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영업 행태를 보였다.

    조사 결과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A사는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했지만, 광고 내용상으로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등을 포함한 요약 설명서를 주지 않기도 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의 손실률을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오인할 수 있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미흡한 위험관리체계도 드러났다. CFD 거래 가능 종목을 거래량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A사는 CFD 매매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 고객 수수료 수익 일부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 업체에 매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금액은 140억원으로, 임원 요청에 따라 A사가 아닌 외국 증권사가 이 금액을 송금했다.

    금감원은 A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5월, 6월 두 차례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주가 급락과 관련,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 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부터 시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