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년 만에 인지세 0.05%로 절반 인하…한국比 4배 낮아정부, 25년까지 0.15%로 인하 계획…농특세 폐지 관건금융투자소득세 정상 시행 해야 세수 감소 방어 가능
  • 최근 중국이 침체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거래세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된 증권거래세를 인하 및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27일 자국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가의 신뢰를 높이고자 주식거래 인지세(印花税)를 종전 0.1%에서 0.05%로 절반이나 내렸다.

    중국에서는 현재 매도 시에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중국의 인지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으로, 이는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등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을 침체된 주식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인하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무려 9조6000억달러(약 1경2700조원) 규모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가 적용된 이후, 중국 주가지수는 이틀째 상승했다. 정책이 처음 시행됐던 28일에는 주요 주가지수들이 일제히 1%가량 상승했으며, 전일에도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1.20%, 2.69% 올랐다.

    이에 최근 지지부진한 증시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거래세 인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의 증권거래세 세액은 0.2%다. 정부는 지난해 0.23%이던 거래세를 올해 들어 0.03%포인트 인하했으나, 여전히 대만(0.15%), 홍콩(0.13%), 중국(0.05%), 일본‧싱가포르(폐지)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거래세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현재 모두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 또한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증권거래세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미국·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한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이 폐지된다면 이중과세 방지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문제는 코스피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코스피 시장 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이지만 0.15%의 농특세는 남길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증권거래세를 0.15%로 책정할 계획으로, 사실상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의 거래세를 남기는 셈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농특세를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농특세를 통해 농민들에 대한 지원 자금 및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해당 재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를 통해 농특세 인하‧폐지와 관련한 세수 하락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황 연구원은 "금투세가 농특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는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에 못 이겨 유예된 만큼, 2025년에도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