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를 통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운용 등을 위한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현재도 개인이 일반 국채를 살 수 있지만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까지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가지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 환매해도 원금을 보장받는다.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