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증권사 주식거래 내부통제 위반 적발 107건형사 처벌은 단 1건 불과황운하 의원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관련 위반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신뢰 제도 제고를 위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 징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 금액은 10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금액 제출하지 않았은 회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고 액수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황 의원 측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업 종사 임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차명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