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235만 5000원 임금 인상, 전년과 비슷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급기존 제시안 7.1% 인상 못미쳐... 새노조 반발
  • KT노사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임단협을 단행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제1노조인 KT노동조합과 평균 임금 3%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7.1% 인상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임금 1% 인상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세운 바 있다. 양측은 직원 1인당 235만 5000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 격려금 차원의 일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내복지근로기금 86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입사 20년차 이내, 만 50세 미만 과·차장 직원은 미래육성포인트를 2배(100만 포인트)로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선발 비중(20% 확대)과 고용 기간(기존 1년+1년)도 늘리기로 했다. 

    KT는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실시하고 13일 임직원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KT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이 같은 잠정합의한에 대해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낮은 연봉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통3사 임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액은 ▲SK텔레콤 8000만원 ▲LG유플러스 5200만원 ▲KT 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임금 3% 인상은 요구안 7.1%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KT직원과 회사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