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28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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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 중 내부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은 총 19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2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증권사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별로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다. 복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특히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던 본부장은 자산관리(WM)사업부 임원으로 3년 넘게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의 임원들 중 내부징계 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 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라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