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등초과 수요 발생시 7000여명 탄력배정분 적극 활용노동부 "연말까지 발급 완료, 신속히 도입"
  •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이달 20~30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5회차인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7000여 명 규모의 탄력 배정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2배 확대'와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 등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3일 확정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다음 달 21~26일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