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평가 '부정적' 46.0% 달해
  • 중소기업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꼽혔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이 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를 기록했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