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 '이동지역 지연금지' 위반으로 2500만원에어로몽골리아, 운임인가 없이 운항 개시해 1000만원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각각 2500만 원과 1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해당 항공사 의견청취를 거쳐 이렇게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14일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해당 규정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동지역은 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착륙과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날 베트남항공은 하노이~김해 노선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18분 머물렀다.

    에어로몽골리아는 같은 달 1일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규정을 어겼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