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법안 반대 입장 고수"은행 이익, 일률적·항구적 뺏기 안돼"금융기관 건전성·자율성 담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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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 횡재세 입법과 관련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윤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경제 상황이 급변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거액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라든가 손해 분담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며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의 형태, 분담금의 형태, 통제사회 형태 등 여러가지 제도나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은행 횡재세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으로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바로 시행할 경우 2조원에 가까운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 차주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금융 건전성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이 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이런 서민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금융사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