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법안 반대 입장 고수"은행 이익, 일률적·항구적 뺏기 안돼"금융기관 건전성·자율성 담보 돼야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 횡재세 입법과 관련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윤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제 상황이 급변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거액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라든가 손해 분담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며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의 형태, 분담금의 형태, 통제사회 형태 등 여러가지 제도나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횡재세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으로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바로 시행할 경우 2조원에 가까운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 차주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금융 건전성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절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이런 서민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금융사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