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설치 역 4개서 2개로… 김포안에 가까워사업성 이유로 지역 경계 인천 정거장도 김포로 옮겨'김포 건폐장' 관련 건설비도 인천 공동책임으로 협의해야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김포 두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수도권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정상화를 위해 19일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조정안 노선이 김포안에 가까워 갈등과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잖다.이날 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보면 조정 노선은 인천 지역 2개, 김포 지역 7개, 서울 시내 1개 등 총 10개 역을 설치한다. 총 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700억 원 규모다. 통행시간은 25.7분이 소요된다.앞서 인천은 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과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 환승 수요 분산 등을 위해 관내 4개 역을 설치하는 'U자 경유안'을 요구해왔다.반면 김포 측은 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인천에 2개 역을 설치하는 '우회 최소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였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안은 인천 지역에 2개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광위가 사실상 김포 측 제안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광위는 사업성을 이유로 인천과 김포 경계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각 지자체 제시안은 B/C(비용편익분석) 0.84~0.88수준이지만, 조정안은 0.89로 이용편익이 가장 높다는 게 대광위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일종의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메가시티 서울)을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까지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총선 레이스를 고려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 전 주민투표가 녹록잖다는 의견이다. 행정안전부도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들어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정안 발표가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조차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이뤄진 것도 이번 조정안 발표가 총선을 의식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김포시청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 같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교통편의를 위해 원당역 등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대광위도 추가역 설치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인천시는 최종 확정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인 셈이다. - 이번 조정안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조정안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대광위에 전달하게 된다.대광위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하지만 두 지자체의 엇갈린 반응 탓에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광위 관계자는 "조정 노선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라기보다 조정안으로서 지자체에 제시한 것"이라며 "(조정안이) 최대한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가 이의가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대광위는 서울시와 김포 간 협약으로 김포에 조성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에 대한 인천의 공동책임도 제안했다. 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담액 상한과 분담비율을 두 지자체가 협의해 정하라는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건폐장이 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어느 한쪽이 나몰라라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고 했다.김포시 관계자는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인천에 2개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광위는 두 지자체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사업타당성 용역도 다음 달 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조정안 관할 구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를 한 뒤 분석결과를 대광위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대광위는 지자체 기술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종 노선 등을 확정해 올해 5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예타 신청은 6월로 예상한다.강 위원장은 "조정안의 원칙은 이용수요, 환승체계, 경제성 등 3가지"라며 "이번 조정안이 100% 합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큰 줄기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두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조정안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