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각각 개정정부, '게임사 꼼수'·'먹튀' 방지 총력…게이머 권익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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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남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고 꼽았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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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용자에 투입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의견이었다.
공정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게임 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오는 3월22일 시행령 규정을 반영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연락이 두절됐다.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에게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광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 과장은 "먹튀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