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매→개인간거래' 확대…원금보장에 시세차익도 거주 5년후 전매제한내엔 시세 70%선에서 '거래가능'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방식이 전매제한기간 경과후 공공환매에서 개인간거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주택법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인간거래가 불가능하고 정해진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제한기간 10년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제한기간내 양도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한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개인간거래가 안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단 전매제한기간중 환매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전에는 매입비용으로 거주의무기간 경과후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을 통해 해당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잔여 거주의무·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도 개선된다.

    그간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 효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있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