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세부 개정안 의결14일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 '주 2회→매일 1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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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통신사 번호이동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것을 고려,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