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불가피물동량 90% 도로운송… 한국 환경 고려해야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연합뉴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정당화하는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ILO 권고안이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LO는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에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와 반노조 차별 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경제6단체는 "금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