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지난달 알리 현장 조사도 … 中플랫폼 전반 조사 확대될 듯中 해외 직구 피해↑ … 알리 판매 제품 안정성 조사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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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이번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이커머스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 국내 이용자 수는 2월 580만명에서 지난달 829만명으로 42.8% 증가했다. 알리는 8% 증가한 887만명을 기록, 쿠팡(3087만명)에 이어 2위 자리를 유지했다. 11번가와 G마켓은 각각 4위, 5위로 밀렸다.
문제는 이들을 통한 해외 직구 등이 크게 늘어나며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특히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4769건으로 전년(1952건) 대비 136.1%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알리와 관련한 상담이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엔 제품 안정성에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안전성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플랫폼 판매상품의 위해성을 집중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알리, 테무, 쉬인을 중심으로 상시안전성 검사체계를 가동하고,이달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