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까지 3~4년 늦어지는 사례 빈발 … 그사이 분양가는 올라부활 후 99개 단지 중 13개 단지만 본청약 완료 … 시기 지킨 건 1곳뿐국토부 "수요 흡수·분산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 따른 피해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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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수요를 분산한다며 2021년 7월 부활시킨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면서 불만이 많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사전청약은 MB(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으나 본청약까지 3~4년이 걸리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수요를 분산한다며 부활했다. 문 정부는 본청약, 입주 지연 사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연 사태는 반복됐다.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 발굴 등의 변수가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사전청약이 재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1곳뿐이다.본청약이 지연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에 그친다.문제는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이들 단지의 본청약도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본청약이 밀리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 등이 틀어지게 돼 피해가 적잖다.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알려졌던 것보다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이에 국토부는 우선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 뒤 행정절차를 밟아 사전청약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주택 수요 흡수라는 애초의 목적은 퇴색되고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뒤로 밀린 아파트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또한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전세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에 적극 나선다.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를 본청약으로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