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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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로써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기로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이로써 구속 위기를 면했다. 그는 앞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 했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태광그룹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