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준법감시인 참석…주요 불법행위 사례 안내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 및 강화 필요성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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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25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 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또 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 감시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 이슈 및 취약 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