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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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은 채권 장내 거래 시 부과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권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전까지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율을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최소 0%~최대 0.15%로 다르게 부과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한다. 

    다만 한국거래소(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이번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이나 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되고,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거래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는 제외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장외채권으로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이라면 판매사별 매수금리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