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 역량 제고 지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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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위반사례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한 후,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의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자금 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 내역 등의 기재 미흡 사례가 많았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항목에서는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라며 "미흡 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 지도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