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검찰공소장 격 심사보고서 발송프리미엄 가입 시 뮤직도 자동구매 '부당' 판단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판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며 끼워팔기를 경쟁제한 행위의 예로 들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이용해 손쉽게 연관 시장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튜브 뮤직도 국내 음원 서비스 앱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720만명으로 멜론(697만명)을 제쳤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