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최대 18.52%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한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10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4건으로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위는 덤핑조사의 경우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역위는 지난 5월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사건들에 대해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는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