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 전담 팀 구성건설업 재취업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원훈련 강화훈련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임금체불 융자 조건 완화
  • ▲ 한 사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한 사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건설업 근로자에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실행하는 한편 직종 변경을 원하면 직업훈련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건설업의 경기 약화와 취업자 감소 등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는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정작 건설업 직종별에선 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건설업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수급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건설업 근로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한다. 9월에 마련 예정인 공사비 안정화 대책에는 자재비 안정화, 건설 근로환경 개선, 조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PF 리스크로 인한 건설업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하반기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 8조6000억원도 신속 집행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고용관서, 건설공제회 등으로 꾸려진 '건설업 지원팀'을 구성해 현장관리자와 팀·반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근로자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가입시키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영세 사업주에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와 영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안내한다.

    건설업에 계속 취업을 원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설업 지속 근무 희망자에는 건설업 지원팀과 신속취업지원TF(전국 14개소)에서 건설업종의 빈일자리 취업을 적극 중개한다. 

    특히 구인·구직 정보가 있는 '건설일드림넷'과 기능등급 정보가 있는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내년 하반기까지 LH,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공사현장, 인력수급상황을 담은 DB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민간 기업도 참여시키 민간 공사 상황도 볼 수 있도록 한다.

    건설업종의 전문성 향상과 타업종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을 1만7000명에 제공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고용센터, 중장년 내일센터에선 전직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극 안내하고 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28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중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햔한다. 이 기간 중 신규 발급하거나, 한도 증액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5년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500만원 높인 1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1%,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근로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녀 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주택구입, 파산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폐지한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지만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