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3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기상환 유도"금감원, "가계대출, 연초 계획 못지킨 은행에 페널티 부과"4대 은행 경영계획 대비 실적비율 150%… 잔액 줄여야할 판은행들, 신규‧상환 규모 살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틀어막은데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이미 연간 경영계획 대비 50%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은 실적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내준 대출을 되돌려야 할 판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조기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일부 대출상품 취급 중단과 한도‧만기 축소 등 그동안 내놓은 가계대출 대응방안은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기존 대출 축소를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연초 보고한 경영계획 약속을 지키라고 경고장을 낸 뒤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스스로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할 경우 내년에 새로 내줄 수 있는 대출량을 축소‧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택담보대출이 큰 은행들은 매월 상환 돌아오는 게 5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야 올해 남은 기간 은행들이 상환 돌아오는 것과 신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상환 돌아오는 것 대비 신규를 많이 못 한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21일 기준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150.3%로 이미 목표치를 50%나 웃돌았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한도‧만기 축소 등 제한 조치를 통해 신규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 경우 상환 규모라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신규 대출과 상환 규모를 모니터링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여러 제한 조치들을 내놓은지 얼마되지 않아 신규와 상환규모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들 상황도 보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상환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주담대는 대부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신규만 확실하게 줄어도 잔액이 줄어드는 효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본 뒤 수수료 면제도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