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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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1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참가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출시·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이 유사하게 적용된다.신규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낮은 비용으로 기존 우량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앱(MTS)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또한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 또한 선호에 따라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도 차별화된다. 그 결과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관계기관과 참가회사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