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불공정 담합 주장시민단체, 공정위에 신고… "과징금 698억원 부과해야"구글·게임사들, 담합 의혹 사실아냐…"불공정 대가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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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구글과 국내 게임사들 간 인앱결제 담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등 대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글과 게임사들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2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시민단체는 구글의 경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우호적인 게임사를 상대로 리베이트와 앱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해외진출 등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게임사 4곳을 상대로는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한 사실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조건부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성 지원과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무 자료를 통해 구글과 게임사 4곳이 1조 2667억원 규모의 배타조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혐의로 약 6850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총 698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인앱결제 수수료의 경우 미국과 같은 수준인 4~6%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도 남았다.

    이에 대해 구글과 게임사 4곳은 불공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이 타 앱마켓과 경쟁을 통해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사 역시 구글플레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도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