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개사 참여…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점검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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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9일 전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 등 총 198개사, 328개 업종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중소형 전자금융업자가 시장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 노출이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검사와 상시 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 △비상 대응 절차 미흡으로 장애 대응이 지연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형 이벤트나 동시 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관리 절차 마련 △임계치 단계별 대응방안 △신규 서비스 시행 시 가용성 테스트 △긴급 전산지원 체계 마련 등 4가지 세부 점검사항도 제시됐다.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내규 및 절차 마련 △사용 현황 점검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 △취약점 점검 △관련 교육 시행 등 5가지 세부 점검사항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연 보고나 보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보고 이행 적정성 △보고 시점 적정성 △보고 내용의 정확성 및 충실성이 포함됐다. 또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가상계좌 불법 이용 사례도 공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연루 사례로 불법 탈루 연루, 가상계좌 불법 이용 등이 공유됐다. 추가적으로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 및 취지 안내 역시 소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에 사전 공유하며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