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유사수신 수사 기여한 제보자 21인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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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제보한 시민들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올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에서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1명의 제보자를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한다. 지난 2016년 포상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15회에 걸쳐 6억6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대출과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고 이 중 혐의자 검거로 이어진 제보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알고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행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신고' 또는 금감원 공식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