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 3억 이하 비중 97.37%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을 심의한 결과,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55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5578건 중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비중이 97.37%로 대다수였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5% 등의 순이었다.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피해자가 74.48%를 차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