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수도권…서울 6315건 최다피해주택형 다세대>오피스텔 順
  • ▲ 서울 빌라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빌라 전경. ⓒ뉴데일리DB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의결한 피해자 가결건은 총 2만3730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16·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을 최종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196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60건이었다. 이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2만3730건이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905건이 가결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2만3730건 가운데 5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315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911건(20.7%) △대전 2982건(12.6%) △인천 2942건(12.4%) △부산 2556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하가 1만44건으로 전체 42.3%를 차지했다. 1억원이상~2억원이하가 9747건(41%)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유형은 △다세대 30.7%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2% △아파트 14.6%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 연령은 30~40세가 1만1491명으로 48.4%를 차지했고 △20~30세 6130명(25.8%) △40~50세 3428명(14.5%) △50~60세 1650명(6.95%) △60~70세 754명(3.18%) △70세이상 274명(1.16%) 등으로 집계됐다.